우수관리(GAP) 인증

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 자격 제한자 확인
  • 중복필지
  • 기본교육 이수
02.
준비
  • 심사대상 선정
  • 전체 심사(원칙)
  • 단체 표본심사
  • 심사계획 일정 통보
03.
심사
  • 서류 및 현장 적정성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안전성 조사
  • 토양·용수 5년 이내 분석결과 인용 가능
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05.
결과 통보
  • 적합 : 인증서 발급
  • 부적합 : 부적합 통보
인증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신규 40일 / 갱신 1개월 / 변경 14일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정관(법인의 경우)
  • 시설·인력현황 자료
  •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
  • 지정기준 증명서
02.
준비
  • 심사원 지정
  • 일정 통보
03.
심사
  • 서류 적합성
  • 신청·첨부 서류
  • 지정요건 적합성
  • 인력·시설·기자재
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05.
결과 통보
  • 적합 : 지정서 발급
  • 부적합 : 부적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