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GAP) 인증
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 자격 제한자 확인
- 중복필지
- 기본교육 이수
02.
준비
- 심사대상 선정
- 전체 심사(원칙)
- 단체 표본심사
- 심사계획 일정 통보
03.
심사
- 서류 및 현장 적정성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안전성 조사
- 토양·용수 5년 이내 분석결과 인용 가능
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05.
결과 통보
- 적합 : 인증서 발급
- 부적합 : 부적합 통보
인증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신규 40일 / 갱신 1개월 / 변경 14일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정관(법인의 경우)
- 시설·인력현황 자료
-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
- 지정기준 증명서
02.
준비
- 심사원 지정
- 일정 통보
03.
심사
- 서류 적합성
- 신청·첨부 서류
- 지정요건 적합성
- 인력·시설·기자재
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05.
결과 통보
- 적합 : 지정서 발급
- 부적합 : 부적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