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자격

식용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인 기본교육 안내

집합교육 (신규·갱신)

사이버교육 (갱신)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생육 중인 농산물이 현장 심사 가능할 때입니다.

구비 서류

필수선택
신청서류
  • 신청서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단체)
기본교육 이수
기록물 — 영농일지
토양 및 용수 분석결과 (5년 이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증 수수료

항목신규(갱신)변경연장
금액50,000원20,000원30,000원
추가금액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비고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항목심사출장비사후출장비
금액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 포함 인증기간 중 1회/1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 포함
추가금액보완사항 확인 및 재심사의 경우 출장비없음
비고관내 12km 이내의 경우 각 1회 20,000원
인증수수료 납부계좌

(농협) 301-0286-5365-11  |  주식회사 티에스피인증관리원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구비 서류비고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 신청서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수확 후 관리품목, 인증농산물 취급방법, 시설관리방법,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조직기준 증명 서류: 조직의 일반현황,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
② 인력기준 증명 서류: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교육 이수증 등
③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농관원 고시 제2018-9호 별표 2
④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업무 관련 약정서,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
지정신청 수수료지정수수료 / 출장비
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