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자격
식용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인 기본교육 안내
집합교육 (신규·갱신)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
사이버교육 (갱신)
-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에서 「GAP의 이해」 이수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생육 중인 농산물이 현장 심사 가능할 때입니다.
- 수확 예정일 1개월 전 — 한 차례 수확하는 작물 (주로 과수류)
- 파종 ~ 수확 완료 2/3 경과 전 — 2회 이상 수확하는 작물 (딸기, 고추 등)
- 연중 가능 — 연중생산 작물 (새싹채소, 버섯류)
- 동일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인 작물도 가능 (이모작 등)
구비 서류
| 필수 | 선택 |
|---|---|
신청서류
기록물 — 영농일지 |
토양 및 용수 분석결과 (5년 이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인증 수수료
| 항목 | 신규(갱신) | 변경 | 연장 |
|---|---|---|---|
| 금액 | 5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추가금액 | 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 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 — |
| 비고 |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 ||
|---|---|---|
| 항목 | 심사출장비 | 사후출장비 |
| 금액 |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 포함 | 인증기간 중 1회/1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식비·숙박비 포함 |
| 추가금액 | 보완사항 확인 및 재심사의 경우 출장비 | 없음 |
| 비고 | 관내 12km 이내의 경우 각 1회 20,000원 | |
인증수수료 납부계좌
(농협) 301-0286-5365-11 | 주식회사 티에스피인증관리원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 구비 서류 | 비고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갱신)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
| 정관 | 법인인 경우만 해당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 수확 후 관리품목, 인증농산물 취급방법, 시설관리방법,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 조직기준 증명 서류: 조직의 일반현황,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 ② 인력기준 증명 서류: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교육 이수증 등 ③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농관원 고시 제2018-9호 별표 2 ④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업무 관련 약정서,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 |
| 지정신청 수수료 | 지정수수료 / 출장비 |
| 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