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좋은 농업의 실천입니다.
GAP 인증이란?
국제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유럽·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의 목적
-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신뢰성 확보
-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 환경 보호
인증 대상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 구분 | 유효기간 |
|---|---|
| 일반 작물 | 2년 |
| 약용 작물 | 3년 |
| 약용 + 일반 작물 | 2년 |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시설지정이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18년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업무가 이관되어 시행 중입니다.
지정 대상
-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지정 유효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