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시 항목

  1.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습니다.
  2.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 제4호나 이 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시합니다.
  3.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4. 생산연도 — 쌀만 해당
  5. 우수관리시설명 — 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6. 생산자(생산자집단명) —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