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는다.
2.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3.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4. 생산연도(쌀만 해당한다)
5. 우수관리시설명(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6. 생산자(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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