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사항

우수관리(GAP) 인증

신청자격
  • 식용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이수후 신청
농업인 기본교육 안내
* 집합교육(신규 갱신)

1.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2. 농산물품질관리원
3.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

* 사이버교육(갱신)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에서 GAP의 이해 이수


신청시기
  • 신청 시기는 생육중인 농산물이 현장 심사 가능할 때 입니다!
  • 수확 예정일 1개월 전 (한차례 수확하는 작물 , 주로 과수류)
  • 파종~수확 완료 2/3경과 전(2회 이상 수확하는 작물 , 딸기, 고추 등)
  • 연중 가능(연중생산 작물 , 새싹채소, 버섯류)
  • 동일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작물도 가능 , 이모작 등

구비서류
필수 선택
신청서류
- 신청서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단체

기본교육 이수

기록물
- 영농일지
토양 및 용수 분석결과(5년 이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증 수수료
항목 신청 수수료
 
신규(갱신) 변경 연장
금액
50,000원

 
20,000원
30,000원
추가금액
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비고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항목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심사출장비 사후출장비
금액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포함 인증기간 중 1회/1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포함
추가금액
보완사항 확인 및 재심사의 경우 출장비
없음
비고
관내 12km 이내 경우 각 1회 20,000원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구비   서류 비         고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신청서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정 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수확 후 관리품목, 인증농산물 취급방법, 시설관리방법,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직기준 증명 서류 : 조직의 일반현황,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

인력기준 증명 서류 :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교육 이수증 등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농관원 고시 제2018-9호 별표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약정서, 시설업무와 관련 된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

지정신청 수수료 지정수수료/출장비
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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