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우수관리(GA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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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 자격 제한자 확인
  • ● 중복필지
  • ● 기본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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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비

  • 심사대상 선정
  • ● 전체심사(원칙)
  • ● 단체 표본심사 대표성, 공정성 확보
  • 심사계획 일정통보
schedule

03. 심사

  • 서류 및 현장 적정성
  •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안전성 조사
  • ● 토양, 용수 5년 이내 분석결과 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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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assignment

05. 결과통보

  • 적   합 : 인증서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인증신청 처리기한 접수 일로부터 신규 40일 / 갱신 1개월 / 변경 14일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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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 정관(법인의 경우)
  • ● 시설 및 인력현황 자료
  • ● 운영계획등 사업계획서
  • ● 지정기준을 갖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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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비

  • ● 심사원 지정
  • ● 일정 통보
schedule

03. 심사

  • 서류 적합성
  • ● 신청· 첨부 서류
  • 지정요건의 적합성
  • ● 인력, 시설, 기자재
  • ● 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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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의

  •     심의관 적합 여부
assignment

05. 결과통보

  • 적   합 : 지정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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