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은 좋은 농업의 실천 입니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
일반 : 2년 / 약용: 3년 / 약용+일반: 2년
우수관리(GAP) 시설지정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18년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업무가 이관되어 시행중입니다.
· 양곡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