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네. 인증 신청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인증 기준에 부적합하여 인증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단체 신청의 경우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청 될 수 있으며, 우리 홈페이지의 준비사항 메뉴의 구비서류를 참조바랍니다.
인증 수수료가 얼마 인가요?
신청수수료(신청비)와 심사출장비, 인증기간 2년 중 사후관리 실시(1회/1년)에 필요한 사후출장비를 합한 금액으로 준비사항 메뉴의 인증 수수료를 참조바랍니다.
(단체의 경우 표본심사시 출장일은 신청인 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인증 수수료는 반드시 인증신청시 납부해야 하나요?
네. 인증 수수료가 납부 되어야만 인증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후 인증서 발급까지 얼마나 소요 되나요?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신규 40일, 갱신 1개월 이내이며, 인증농가의 변경신청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작물2년, 약용작물 3년, 일반작물과 약용작물을 함께 인증하시는 경우 2년 입니다.